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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투데이 모바일 사이트, 공유경제는 선택 아닌 필수

 특히, 장점으로는 비용과 진입장벽이 낮아 효율성이 높고,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게다가 소비의 감소로 인한 자원 낭비에 따른 환경오염도 줄어든다는 순기능도 있다. 스페이스클라우드에는 하루에 수십건 씩 접수되는 민원을 관리하는 팀이 있다. 시설 훼손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종종 그런 신고가 접수되기도 한다. 일단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설 배상책임 보험 같은 프로그램들을 추천한다. 이용후 분실이나 훼손된 시설이 있으면 자료 증빙을 해서 해당 이용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잘 준비하시라고 안내한다. 한 지붕 N가게, 공유매장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의 기본원칙은 새로운 개인간 사업모형에서 경쟁과 혁신이 활성화 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신 사업모델이 적절한 소비자 보호수단을 갖추도록 해야 하나, 우려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것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 2016).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형의 태동은 일반적인 사업 환경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위험요소가 함께하기 때문에 사업태동과 성장과정 상에 해결이 필요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업 해외진출 필요 정보 한눈에원스톱 플랫폼 해드림 오픈 서비스팀을 현장에 보내 주인 대신 물품의 사진을 찍고 등록한 후 임차인에게 보내준다. 이런 식의 종합 서비스 덕분에 자산의 주인과 잠재적 임차인들은 렌트셰어 플랫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쿡'은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업을, '나누다키친'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공유주방 유형과 위치를 선정하고, 창업자들에게 적정 메뉴 및 매출을 측정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유경제 구독경제 하지만 공유하려는 물건의 특성과 플랫폼의 형태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세가지 큰 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키친 퍼플릭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유주방은 샌드박스 규제 안에서 주방 하나를 여러 사업자들이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지금 경남과 부산에서 영업 중인 공유주방들은 개별 부스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방 공사, 주방설비 등을 모두 지원해주니까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든다. 당장 눈앞에 닥친 개별적 사안의 갈등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명확한 관점과 계획을 갖고 규제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에 응한 전문가는 모두 5명으로 에어비앤비 음성원 미디어정책 총괄, 테크프론티어 한상기 대표(전 카이스트 교수), 창조경제연구회 김애선 책임연구원, 채효정 정치학자,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위홈 대표) 등이다. 이 밖에도 공유산업은 개인정보의 독점, 노동시간의 증가, 개인 삶의 단절, 규제 완화 갈등, 사용자 안전성 문제 등에 직면해있다. 사안 중 일부는 아직 관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문제는 특정 산업군에서 이미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기존 산업의 피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다. 일부 소비자 내지 공급자의 플랫폼 접근성 제약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우버,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는 이제 친숙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공유의 대가로 20%의 수수료를 내는 이 서비스를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 공유기업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 카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으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LH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대주택 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기업, 입주민 등 다양한 참여자의 소득과 복지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에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더해지면서 공유경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등장해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 혁신을 몰고 온 ‘공유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구독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와 음원사이트가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시다. 그런 이유로 구독경제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경제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특정 용어의 개념을 오해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구독경제와 공유경제 등의 개념을 혼합해 쓰는 것이 그중 하나다. 아직도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기업을 위한 단 하나의 업무 도구 가령 카풀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소수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때문에 공유경제는 친환경적이며 공동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의 공유경제는 수익과 효율이라는 목적 아래 발생한 임대업의 확장에 불과할 뿐 개인과 지역의 공동체는 오히려 파괴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의회는 지난 8월 공유차량의 신규면허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 정부도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허가받지 않은 민박업자들을 퇴출했다. 한국공유경제협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창조경제연구회 김애선 책임연구원은 “소유의 인식뿐만 아니라 공유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내 사용자간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의 경우 공간공유, 구인구직, 여행 경험, 지식공유, 택시 셰어링, 크라우드펀딩 등이 있다. 유디트 발렌슈타인은 보스턴컨설팅그룹 뮌헨 사무소의 시니어 파트너 겸 매니징 디렉터이자 유럽에 있는 BCG 헨더슨 인스티튜트의 리더이다. 중국, 독일, 인도,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15개국에서 활동하는 25명 이상의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다. 공유경제 2 0 시대의 시작 또한, 교차 판매가 높은 렌터카의 특성을 활용해 야놀자의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로 소개하고, 야놀자 앱 내 제주도에 특화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향후에는 해외 유명 섬 관광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자기산업 분리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금융상품 등 더 과감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전망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플랫폼 수익 독점 해결과 법제화를 위해 공룡 플랫폼 규제, 플랫폼 노동자 및 소비자 구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시리즈 2회차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23일 개최했다. 지금까지의 공유경제는 기업과 소비자의 연결이었다면 B2B는 기업 간의 거래다. 한 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생산설비, 시스템을 다른 기업에게 대여한다. 유연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금 뜨는 기사 공유경제 기업에서는 플랫폼만 깔아 주고 그 이후 개인 간의 서비스 교환은 책임을 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기업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최근 10년 동안 오프라인의 각종 유휴 자원을 공유토록 하는 플랫폼 기업이 대거 등장했다. 구독 경제,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깨끗하게 관리하고 누군가가 사용할 것을 생각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별하시길 부탁드립니 다. 모든 공유자원이 모두 필요한 사람이 많이 생겨 새로운 물건을 대량 생산하거나 불필요한 소 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등록하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유 플랫폼을 기존 서비스의 대체재라고 인식해 기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기존 산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적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과 배송, 숙박과 공간, 돌봄노동 등의 영역에서 우선 도입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은 다음의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사람,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연결 → 거래, 물류비용 감소나 새로운 서비스(가치) 제공 등 경제적 효율성 창출 → 디지털 플랫폼에 연결되는 참여자 수에 비례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 증대. 공유경제와 50+일자리, 가능성을 찾다 정부는 분야별 공유경제 모델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한다.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면서 공유 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공유경제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이며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2008년 하버드대학교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조조타운은 어떻게 온라인 신발 판매를 혁신하고 있는가? 일부 지역에서 전형적인 스타일의 아파트로 임대 서비스를 시행해 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한국인일상문화 상품은 에어비앤비라는 브랜드와 맞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가치와 독특한 공유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공유를 통해 추가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에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다. 사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공유경제의 장벽들은 모두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많은 비평가가 정확히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유경제가 확대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유에서 오는 경제적 혜택, 보험이 제공하는 보호막, 사용자 리뷰에서 오는 신뢰감이 확산되면 소비자들은 결국 공유경제에 설득될 것이다. 반면 노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플랫폼 자본의 수레바퀴 밑에 철저히 깔리고 만다. 따라서 탈중앙형 모델보다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의 품질이나 이용률, 표준화에 훨씬 더 큰 통제력을 발휘하고 거래 비용 중 더 많은 몫을 취한다. 중앙형 플랫폼에는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일반 브랜드라면 고객의 경험을 통제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접속 코드와 이중 인증 같은 방법을 활용해 가전제품을 소유자에게 묶어두는 것이다. 야놀자, 렌터카 플랫폼 '캐플릭스'에 투자시너지 기대 반면 보완재일 경우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정책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에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공유경제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 논문을 통해 공유경제 플랫폼이 기존 서비스의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라주즈에 등록된 드라이버는 운전한 거리에 따라 주즈 토큰을 받게 되며 일반인들은 이니셜코인오퍼링을 통해 토큰을 구입할 수 있다. 또는 라주즈 앱의 개발이나 디자인에 기여함으로써 토큰을 획득하거나 친구를 가입시켜서 토큰을 얻을 수도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대부분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체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공유기업이 10여개가 넘게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기업 활동이 증가하며 다양한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공유기업들을 허가해줬다. ‘Tech City’사업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창업 에코 시스템에 정부가 매우 의욕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여기에 다양한 IT 대기업의 적극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의 공유경제는 도입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이후 공유경제의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공유경제를 초반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발전에 중점을 두며 공유경제를 산업정책, 고용정책, 지역발전 등 다방면으로 활용했다.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는 이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에어비앤비 측이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 공유주택에 대해 화잭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재해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유기업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동에 필요한 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공유경제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기고용 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 이코노미로 연결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적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호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로는 일자리 창출,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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